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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임대사업자 종부세 기준 불공정

조회 31 좋아요 3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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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부터 소형 원룸 2개를 주임사낸 임대사업자 입니다.
작년에 임대사업자 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냈는데요,
임대주택 외 제 소유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다고 다주택자 기준 6억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도 사정상 자기집에 실거주하지 못하고 세를 살수 있는데, 단지 실거주안한다는 것 때문에 11억 기준이 아닌 6억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는건 무슨 억지논리인지요?

모든 조세제도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무슨 죄인취급하며
징벌적이니,  지난5년동안 억울한 국민이 길거리에 늘렸고 피를 토하는 심정인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실거주와 상관없이 주임사낸 주택외 자기소유주택 하나인 사람들도 종부세를 1주택자와 동일하게 해주던지, 종부세를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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