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사업으로 1000여명이 400억대 피해를 입게됐습니다.
본문
2015년 민간건설사 추진해온 지주택사업에대해 사업승계후 분양을 1000여명이 가입했으나 사업지연으로 탈퇴자발생 사업이 지연되오다,
250억원의 신탁토지값을 안주려 사업승계가 무효라는 소송을 걸어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사업승계를 근거로 대부업체까지 참여시켜 조합돈 100억원을 들여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자산양수도 계역을 맺어 대출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해 하나자산신탁에 의뢰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이번판결로 조합은 사업주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산양수도 계약이 무효화 되어야하고 유진투자증권은 이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소 해
400억원대 피해가 발생되게 생겼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비리를 뿌리뽑아주세요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