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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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국민주택 이하 규모 입니다.피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정부는 향후 늘어나게될 시골의 빈집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향후에 슬럼화 되거나,흉물화 되는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멸실을 유도하기위해 ,보유세 과세시 주택수로 산입하여 과세를 유지하는 느낌입니다.물론 대도시권역의 투기대상이 될수있는 상속농가주택도 있을수 있겠지만,본인의 상속주택은 수도권에서 5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리단위행정구역의 전통마을내에 위치합니다.본인도 어린시절을 상기장소에서 자랐고 또한 부모님의 채취가 남아있기에 처분하기도 쉽지는 않읍니다.물론 매수자도 없읍니다.지금껏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 맞추어 일시적(1회)2주택이 되어본적은 있지만,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여겨보지 않았으며,또한 그러한 여가도 없이 살아왔읍니다만,본인이 상기 상속농가주택으로 인해 보유세 과세에 불편을 느끼기에 이글을 적읍니다.
전국에 상기와 같은 상속농가주택 소유주들이 많을것 같습니다.인수위에 부탁합니다.
상속인이 읍면동리 행정구역에서 일정규모이하,일정기간 이상 농가
주택으로 사용후 상속된 주택은 피상속인에게 보유및양도 단계의 주택수 산입을 배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