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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레지던스에도 거주하게 해주세요.

조회 60 좋아요 54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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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축하드리며, 헌법에 위배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행정들을 시정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작년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들 중 생활숙박시설(생숙, 레지던스)에 대한 매우 잘못된 문제를 제기하오니 꼭 바로잡아 레지던스 소유자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지켜주세요.

2019년에 부산시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소재하는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라는 레지던스를 분양 받았으며 지금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는 관광단지이기에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주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분양 당시에 부산도시공사(관광단지 조성)와 기장군청의 승인하에 레지던스도 분명히 주거 가능한 집으로 홍보하여 분양받았는데 막상 입주하려고 하니 주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아파트 가격폭등 대책으로 레지던스는 거주 불가 건축물이라는 국토부 재해석으로 기존 레지던스 소유자나 분양자들이 대대적으로 항의를 하게 되었고, 이에 기존 레지던스 소유자(분양자)들의 억울함(이전에는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었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는 2년간(23년 11월까지) 레지던스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소재하기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기에 거주할 방도가 없는 시설물이라 지금 준공 후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기장군). 분양 당시(2019년)에는 분명히 거주할 수 있는 집으로 광고와 홍보하였으나, 작년(2021년) 국토부의 해석에 따라 생숙은 거주불가 건축물로 규정되었지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관광단지이기에 용도변경을 할 수 없기에 거주할 수 없고, 따라서 준공에 따라 숙박시설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기존 관행(레지던스는 오피스텔이면서 숙박업도 가능한 건축물)을 무시한 재해석(레지던스는 거주불가)을 소급적용하는 잘못을 하였으며. 더구나 관광단지 내 레지던스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데도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면서 보완대책으로 용도변경하여 거주하라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장군은 국토부의 2년간 유예마저 인정하지 않고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총체적으로 엉터리 행정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는데, 상식과 공정을 모토로 출범하는 새정부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즉 국토부의 보완대책인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관광단지 내 용도변경)는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하던지 아니면 당초에 분양한 내용(새로운 해석 전)으로 레지던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파트와 똑 같은 레지던스에 거주 가능하다고 분양한 시설물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레지던스 소유자들의 거주권과 재산권 침해를 꼭 시정해 주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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