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재개정
본문
주택거래나 전.월세 시장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장원리에 맞도록 세무 정책을 조정하면서 특정 투기꾼만 막으면 될텐데 정부가 주택시장을 교란해서 세수를 늘릴 목적으로만 법을 계속 고치는 바람에 전혀 투기 의사가 없는 선량한 주택보유자가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이 되어 갑자기 세금폭탄을 맞아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를 꾸려가던 서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문 정권하에서 독단적으로 거듭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폐지하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순된 점이 많지만 그중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두어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시 세입자가 보증금의 5%이내에서 재계약을 청구하도록 소급적용하여 강제규정 두는 바람에 동일한 아파트인데도 계약갱신청권을 청구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4억5천만원에 재계약 했는데, 옆집은 신규계약이라 시세대로 7억5천만원에 계약하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공산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악법 중의 악법이 문정권에서 탄생한 것이니 꼭 상식에 부합하는 법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종전대로 돌려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