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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정비사업,가로정비법,조합재개발법,지구단위 관련법등 획일적 법령개정

조회 17 좋아요 0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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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동주택 개발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정비법령에 의한 총회의결 시에는  인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인허가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정한 비율은 무시되고 민원을 빙자하여 법보다는 민원을 앞세워 말도 안되는 동의율을 요구하여 결국에는
소수자의 의견때문에 다수의 동의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볼수밖에  없는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극히 일부조합원들은 끝까지 버티거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경우 대다수의 동의자들은 기간에 따르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사업지연을 목표로 소수자들은 조합을 상대로 합의아닌 합의조건을 내세워 결국에는 다수자들의 감정가 몇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는등 상식논리에 어긋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도 대처할수있는 법안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현재있는 법으로는 불충분 하다고 봅니다 . 현재법보다는 훨씬 강한 법령을 만들어
소수자 보다는 다수자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수 있는 강력한 강행규정으로 법이 아닌 행정규정을 만들어 다수자들이 피해를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알박기보다 더 심하게 행동하는 소수자들이  다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이야말로 대통령 당선자가 말씀하시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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