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이행하고도 21년3분기 손실보상금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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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에 21년4~9월 과세매출액이 확인이 되지 않아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가 없어 지급이 안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21년 매출이 없어 무실적신고를 했으니까 매출이 없는건데
그럼 매출이 없는 사업체는 코로나 피해가 없다고 보는 건지요?
19년에는 매출이 있었는데 20년부터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 적자가 이만저만 나는게 아니다 보니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계속 손해가 나니까 그럴바에야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는게 덜 손해가 나니까 문을 닫은겁니다
코로나 피해가 더많은데도 매출이 없다고 손실보상금 안준다면 보상규칙을 만든 정부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폐업한 사업체도 손실보상금을 받았다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도대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많이 주지는 못할지라도 21년 매출이 없는 사업체도 보상해줘야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문을 닫을 일도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