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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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독려하면서 임대등록도 했습니다.
문제는 2019년도에 위반건축물이라고 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여기저기알아보니 5년정도 과태료 납부하면 소멸된다고 하더군요
어쩔수없이 5년 납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5년이 아니라 영원히 과태료를 내야한다 합니다. 숨이 막히고 절망입니다.
건물을 부실수도 수선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매매도 할수 없습니다.
위반건물물 표기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어
매매도 할수없고 전세자금 대출이 안나와 청년 및 직장인 임대인 구하기도
힘듭니다.
임대사업자로서 보증보험 가입도 할수없어 수천만원에 과태료도 매번 물어야합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는 아파트만 해당되어 말소도 할수 없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된다하더라도 작은평수만 해당되어 원룸같은 면적 넓은건물은 해당도 안됩니다.
위반건축물 말소하는게 어렵다면 원래대로 5년인 법을 복구시켜 주십시요
전 이재명도지사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번정부는 정치로 보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입장에서 정책을 펴주실꺼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