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관에 대한 형평성
본문
대부분의 위탁받는 기간은 그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한번 위탁으로 바뀌지 않는다.
위탁을 줄때에 여러 기관을 한 단체에 몰아주기식의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위탁을 받고 싶은 또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관행으로 이 독재체재가 이어지고 있다.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예를들어 전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만 봐도 여가부일 일방적인
위탁을 받고 있다. 이 것을 다른 성교육 기관도 참여하여 공정하게
위탁을 받도록 하길 건의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젠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편파적인 성인지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위탁기관을 바꾸지않고 있는
여가부의 행태는 고쳐져야한다고 본다.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가 10년이상 독재적 위탁을 받고있는 것을
바로잡고 건강하게 성교육을 하는 기관들과 경쟁 할 수있도록 해주실
강력하게 건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