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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악덕건설사

조회 9 좋아요 2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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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단지 내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은 공공밈대와 민간임대로 나뉘어 집니다.

두 방식 모두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보상을 해 주어 택지조성이 이루어져 아파트를 건설 시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어 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울러,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설사의 하도급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그리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아파트차이로 인한 주거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 임대방식의 차이로 인한 분양전환시 임차인이 겪는 고통은 분명 다르고, 시행사와 건설사가 가져가는 이익의 규모와 이익을 취하는 행태 또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택지 조성과 건설 원가가 같은데 최종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될시, 공공임대는 법규에 규정데로 최소한 감정평가를 공개하고 법규데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민간임대는 아무런 전환규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사가 정한다고 만 되어 있어, 감정평가의 공개도 없이 임대사 마음데로 층별, 향별, 심지어는 앞동이냐 뒷동이냐 까지도 세대당 분양전환가의 차이를 두어 일반상식과 공정의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적폐로 까지도 보여 집니다.

윤당선인 인수위에서는 이런 심각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탈법을 통해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는 민폐기업의 깔끔한 퇴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 개입과 관계 국토부의 입법 건의을 통해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기본 생존권인 주거권을 지켜주십시요.

국민이 못 살고 불안한데, 탈법기업만 부자되면 국가는  행복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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