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부동산(다가구와 아파트)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에서만 대출과 보증금을 끼고 저의 자본 1억3천으로 한달에 약 70만원의 임대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본문
다가구에서만 대출과 보증금을 끼고 저의 자본 1억3천으로 한달에 약 70만원의 임대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종부세로 약 5천만원을 냈습니다. 올해는 더 나오겠죠.
일년에 1천만원도 되지 않는 임대소득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20년도에 시작할땐 법인 역시 6억이라는 공제 금액이 있어서 거지 맞춰 매수했는데, 21년부터 법인 종부세 6억 공제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종부세가 위한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룰에 맞춰 투자 중인데 갚자기 소급적용해서 룰을 바꾸는데 옳은 처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5월에 취임하신뒤 6월1일이 되기전에 이문제에 되해 언급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