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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 마음데로 쓰지말고 주민의견 반영후에 허가권 행사 했으면

조회 5 좋아요 0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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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 2차선 도로에 좁아터진 이격거리 밖에 없는데 3500세대 가까이 시멘트 공장 같은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부천시에  너무 실망스럽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합니다. 얼마나 아파트를 많이 팔아먹을려고  초등학교 정문옆이 공사장 자재출입구이고  우리아파트 후문과 마주한 공사자 출입구에  초등학생이 다니는 스쿨죤 도로에 대형 공사 차량이 달리는  이런 허가를  부천시와 단독 으로  마음데로 허가 하고  우리 주민에게는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큰 소리치는 부천시가  너무 싫고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맞나?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부천시나 시공사나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고 허가 했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토목공사 하면서  화약으로 폭파 작업 할 때 너무 소오름끼쳐서 현장 사무실 방문 했는데  관계자가  여기 건축하면 주민들 난리날거다  라고 미리 추측 했다고 알려주었고 법적 피해보상금이 5만원 정도 라는 사실도 알려주었고  폭파 보다 더 심한 일 많을건데  이것 가지고  그러냐고 하는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년반이 지난 지금 800건 전후 되는 민원을 부천시에 보냈지만 부천시는  시공사에게 변명할 기회만 제공할 뿐 민원 해결은 거의 못하고 있슴니다.
국토부는 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다 넘겼기 때문에  어떤 호소에도 통하지도 않고 부천시에 권한이 있다는 말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을 단독 으로 휘두르지만  민원 해결은 대부분 변명뿐이고  시공사의 해명에 그칩니다.  허가권을 단독 으로 가질 자격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는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와 피해주민이  먼저  공사 과정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 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서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조치를 하는지 피해 주민이 듣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한 후에  허가를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멘트 분진을 마시고 유리창에 흘러내려도 부천시는 입증이 안된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공사장은 그냥 일만 해도 시맨트 먼지가 날리는데  바람이 불면 더 심해지는데  이것을 6m 방음벽 하나로 괜찮다고 다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법은 시공사만 위하는 법이고 피해주민은  폐암 걸리고 호흡기질환 걸려도 6m 방음벽만 있으면 시공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만 100퍼 당하기만 합니다.  허가권에  피해 주민의 권한도 넣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영상은 첨부가 안되니 시멘트 분진영상을 캡쳐 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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