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폐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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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 초 부터 전세 만기일 한달 전부터 임차인 보증보험 반환 요건 알아봐
HUG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점을 찾으면 임차인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겟다` 하여
임차인이 만기일 한달전부터 임대인의 전화 또는 부동산에 내 놓아도 연락을 취할수 없어 만기일 한달후 보증금지급이행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권에 여러채를 운영하는 임대인으로서 사회적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집을 제공하고자 깨끗하게 고치고 저렴하게 임대를 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보증보험가입 의무화"로 인해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임차인들은 보증보험 회사(HUG)를 통해 임대인과의 합의점 보다도 민사소송을 먼저 알아 보고
HUG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라 해서 보증금을 마련하여 반환도 해주었습니다.
HUG에 찾아가 임차권등기 말소하기위하여 임차인에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보증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상환하여 주었으니 임차인에게 달라고 해서 임차인 다시 찾아가 서류 요청을 하였더니 자기는 보증보험회사(HUG)에 위임했다고 자기랑은 상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증보험회사(HUG)에 찾아가 여쭤보고 다시 임차인 찾아가 사정사정해 임차권등기 해지비용 40만원, 말소비용 20만원, 위로금 2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항상 했던 말은 보증보험회사(HUG)에 얘기해라, 보증보험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였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다주택자 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받기 힘드실꺼라고 하여(임차인에게 직접 들엇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점은 커녕 임대인은 대역죄인인양 임차인이 시비를 걸었으며 욕까지 들었습니다.
다른 전세 물건지에 임차인은 만기일 맞춰 보증금을 주면 집을 빼겠다고 하여 계약이 되지 않앗지만 임대인인 저는 보증금을 마련하여
임대인으로서 만기일 날짜는 맞추기가 어려웠지만 돈을 마련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반환을 받고 나가겠다고 했던 임차인은 못나가겠다고 하고 한달 이상 임대집에 머물렀으며 답변은 자기네 이삿날짜가 미뤄졌다고 하더군요.
보증보험회사에 물어 봤더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반환하여 주었고 임차인이 불법 점유 하고 있는 것이니 임차인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민사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라며 싸움을 부축이는 격이라 임대인으로서는 이해 할수가 없엇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 보증금 반환 후 중대한 하자및 보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전세시장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제작년 부터 전세계약 연장이 많았고 ,
전세계약연장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해서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임차인 은행대출 `질권설정`이 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있는 것이라 임차인 보증보험 또한 가입이 안되며,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불가 (허그 보증금반환되어 채무자관계 - 지급이 된 후 보험회사에 보증이행금 반환이자율 5%를 지급해야 함)되어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 관활구역 구청에서도 정확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연장으로 임차인이 2년전 입주하실땐 보증보험 가입하셨었지만, 임차인이 상황이 어려워 보증보험을 재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제 연장을 요청하였지만, 임차인 또한 거절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 또한 임대인 과태료 대상 입니다.
임대인보증보험의무가입에 대해 구청에 문의를 하니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처음엔 징역 2년이라는 말에 무서워 다른 방법을 찾아 보았고, 구청 담당자를 찾아가 다른 방도를 간구해 보았지만, 현 구청 담당직원은 다른 방법을 알려주기는 커녕 최대 과태료3.000만원'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질권설정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신고도 되지 않아 막다른 골목에 갖힌 듯 합니다.
그래서 일부 임대인들은 경매로 넘어가면 과태료를 내지 않는 다는 내용을 악용해 세입자를 회피하며 경매로 넘긴다는 임대인도 보았습니다.
어떠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경매까지 넘길 생각을 할까요?
임차인의 집에 하자(도배 및 싱크대수리, 누수, 장판 등등...)가 발생하였을때, 임대인은 공사비용과 하자비용을 충당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보증금을 최대 5%이상 상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다세대주택인 경우 보증금 2억일 경우 최대 5% 증액하였을때, 1천만원 상향이 되면, 하자 및 공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및 종부세, 소득세, 재산세.. 등등 비용처리를 하게되면, 증액분에 비해 오히려 지출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건을 5%를 증액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차인 형편을 들어보고 금전적 상황에 맞춰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전세계약연장을 해주었습니다. 나름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 하여 착한 임대인으로 운영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이나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임대인들은 많은 금전적손해와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소형주택 장기임대 사업을 하면 세제혜택과 10년을 채우면 양도세 혜택을 볼수 있다는 것으로 없는 돈으로 투자를 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소형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와 다르게 보증금의 증액이 몇억씩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위 내용과 같이 지출금이 커지다 보니 임대인보증보험가입의무화가 부담스럽습니다.(누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보고 싶지, 손해를 보고 싶겠습니까?)
보증보험은 임차인을 위한 것인데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왜 의무가입 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아 임대인보증보험가입의무화를 폐지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