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지 공용구역 내에서의 금연 위반시 형사처벌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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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거지에서는 이 문제가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불량 흡연자들의 건물 내 계단 통로 등 공용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계도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용구역 내에서의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차후 그러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도 이를 수용하여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 하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게 바라건대, 간접흡연의 치명성은 결국 살인에 이르게 하는 것과도 같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 법제화를 통하여 공동주거지의 경우, 건물 내 공용구역에서의 흡연을 형사범죄로 다루어, 불량 흡연 관행을 뿌리뽑아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흡연은 국민건강 훼손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의료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그에 따른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경제에도 해악을 끼치는 매우 암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과적인 방책을 마련, 시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