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공동주거지 공용구역 내에서의 금연 위반시 형사처벌 강구

조회 5 좋아요 0 2022-04-0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간접흡연은 직접흡연보다도 건강에 극히 해롭습니다. 특히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소위 담파라치를 활용, 불량 흡연자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불허 구역 내에서의 흡연을 근절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그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거지에서는 이 문제가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불량 흡연자들의 건물 내 계단 통로 등 공용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계도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용구역 내에서의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차후 그러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도 이를 수용하여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 하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게 바라건대, 간접흡연의 치명성은 결국 살인에 이르게 하는 것과도 같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 법제화를 통하여 공동주거지의 경우, 건물 내 공용구역에서의 흡연을 형사범죄로 다루어, 불량 흡연 관행을 뿌리뽑아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흡연은 국민건강 훼손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의료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그에 따른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경제에도 해악을 끼치는 매우 암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과적인 방책을 마련, 시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