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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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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 좋아요 3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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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 ●헌법을 모르는 안철수 사퇴하라.
ㅡ헌법 제12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ㅡ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홍의원 전문 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물밑듯이 백신 맞으라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ㅡ전문 제가 발의한 "코로나 특별법"에 전국민이 접종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접종거부 한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헌법상 전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지만 근로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줄수 없는 법리와 똑같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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