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소유 노인층에게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을 허용바랍니다.
본문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다양하지만, 중상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노인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은퇴한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만60세 이상인 분들중에서는, 자기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국민연금 및 금융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에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9억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되므로 9억이상의 자산이 있는 중상층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60세 이상의 은퇴한 분들이, 무리하게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 투자등에 자기 재산을 탕진하지 않도록, 보다 안정적인 은행권을 이용한 생계형 주택자금대출을 시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생계형주택담보대출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월 필요한 생활자금을 대출연금 형식으로 받아서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그동안 받은 대출금(원금+이자)는 모두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택가액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생계형 주택자금대출을 허용해주신다면, 은퇴한 노인 세대가 자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내주는 대출금은 담보가 확실한 주택이므로 절대로 부실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세대 모시고,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막상 자신의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은퇴세대가, 그나마 자가 주택하나는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주택을 담보로 생계비 대출을 받는다면, 국가에서도,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는 노인계층에 대해서는, 복지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생계비 주택담보 대출은 주택가격으로 차별하는, 엉뚱한 제한을 두지 마시고, 고가주택 소유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재산을 갖고 내집에서 살면서, 자식들에게 부담안주고 노후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는 조건이므로, 다른 부동산 투자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연금대출제도 상한선 주택가격 9억을 폐지하든, 새로운 생계형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주시든, 은퇴세대의 삶을 반드시 들여다 봐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