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부 공동명의 2주택자의 종부세>>> 부부 각각 단독명의 2주탹 종부세 부당!

조회 33 좋아요 8 2022-04-1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부부는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한다는 생각으로 공동명의를 한 것인데, 이미 존재 자체로 종부세가 이중 징벌 과세임에 더해 각각 1주택씩 단독명의한 것에 비해 종부세를 핵폭탄 수준으로 징벌과세 하는게 말도 안됩니다. 0.5지분+0.5지분을 부부 각각 2채씩 계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집 2채가 갑자기 4채가 되버리는 매직! 한 가구의 재산인게 뭐가 다르냐구요. 종부세 폐지!! 적어도 이런 몰상식적 계산법이라도 고쳐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