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각은 누구를 위한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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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여신기관 협조하에 채권을 소각하는 것으로 국회에서까지 박수치고 호들갑을 떨었는지 누구를 위한 소각인지 알 수 없어 소각대장을 제출받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하나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대책으로 확일적인 연체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처리를 서둘른 것으로.이를 벗어나 소각된자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3년내 소각시킨다고 공언하여 대외적으로 과욕만 부리다가 아직도 지붕만 쳐다보고 있지않을까 사려된다.
시효가 지난 “죽은채권”을 장사지내는 것은 옳은 것이다.그러나,제일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의판결을 받아 놓은 것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있고.시효를 연장해버려 장기간 재탕하여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채권소각을 시효5년이 지난 것을 대상으로한다는 발상을 하고있지만. 짧은기간을 특정한다하여 상법등에막혀 이에 추종할 금융기관등이 없는데서 비롯되고.판결로시효가10년으로 확정한 법원부터 법령을 뜯어고치지않는한 무턱대고 소각할 수 없을 것이다.법령에따라 금융기관등이 자체처리하는 것이 합라적이고 이에개입시킨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소각에는 이해관계가없어 부적합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