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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불법 베란다 증축건축물 양성화

조회 18 좋아요 2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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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건축물을 건축할 때 후면 창밖으로 베란다(너비 약1m)를 허가해 주지 않아 변의상 베란다를 준공후 증축하였으나 6년넘은 지금까지도 불법으로 최급당하여 매년 과징금을 물고 있어 아파트는 베란다를 허용하면서 다세대주택은 베란다정도도 불허하는 강남구의 과잉적용을 막고 양성화해 줌으로써 건축법위반자를 범죄자에게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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