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선요망
본문
새로운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게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 고령화된 농업인끼리 농지를 사고 팔아야하는데 농지를
살 사람도 없고 농촌의 농지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애물단지
로 전락 우려,
- 투기와 투자를 구분 필요
고위공직자의 주소지외의 땅 투기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하
나 서민이나 젊은 회사원들이 노후를 위해 고향에 마련한 농지
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젊은층이 농촌에 관심을 갖음
- 코로나시대에 젊은세대가 농촌에 장만한 농지에 6평 농막을
짓고 가족들과 주말을 이용 취사등 취침을하는 행위가 무슨
별장도 아니고 규제가 넘 심해 완화가 필요하며 이왕 농막허가
를 할거면 10평정도에 비가림도 할수있게 완화를 해야야
도시사람들이 버려진 농촌을 찾을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