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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수 제외는 면적기준이 아닌 가액 기준으로 - 2억원 미만 주택수 제외

조회 10 좋아요 0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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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소형주택 배제 준비하시는 데 대하여 큰 박수를 보냅니다.

주택수 제외는 면적기준이 아닌 가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는 아파트에 비하여 동일 면적이라도 서비스면적이나 공용면적이 현저히 낮고 가격또한 반값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하층에 더 관심가져주십시요.    서울 반지하 70제곱미터일 경우 2억원 정도. 아파트 값의 반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를 들면 공시가 2억원 미만은 주택수에서 제외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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