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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명절날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 폐지

조회 38 좋아요 2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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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도로법 제15조 3항, 4항,과    유로도로법시행령  제 8조 (2) 1 ,2 ,3, 에 규정된 설날 , 추석 , 에 시행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이 제도는 지극히 불 공정한 제도로서  모든 국민들의 세금과  노동자들의 고귀한 생명 까지 바쳐서 건설한 고속 도로인데  무료로 통행한다는것은 공평원리에 맞지 않음니다
더욱이 고속도로 운영에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또 새로운 도로를 계속 건설해야 하는 마당에 이 제도는 역행함니다.  또 경남 양산이나 부산,  논산이나  광주가는분들  수원가시는분 각자가 받는통행료 혜택이  각각 틀리고  공평 하지 않음니다.  혹자는 고급  외제 몇억대하는수입차를 몰고 무료로  통행하는거    이거 않됨니다.  이제도 꼭 폐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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