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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농어촌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기준 부과

조회 16 좋아요 4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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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  기준으로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는 농어촌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 89조 제1항 3호
  (양도세 비과세)기준으로 하여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세를 비과세 하였습니다.
  또한 조세특례 제한법 제 99조의 4( 농어촌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에 의거 이를 뒷받침 하였습니다.

- 그러나 종합부동산법 제정시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가 동 법 제 6조 (비과세  등)에 반영되지  않아
  농어촌 주택 취득자가 종부세를 2주택자란 이유로 과다하게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 의 4항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거나, 종합부동산법 제 6조 1항에 소득세법
 제 89조 제1항 3호를 새로이 첨가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 농어촌 주택취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지역의 균형 발전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자 기준으로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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