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기준 부과
본문
1주택자 기준으로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는 농어촌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 89조 제1항 3호
(양도세 비과세)기준으로 하여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세를 비과세 하였습니다.
또한 조세특례 제한법 제 99조의 4( 농어촌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에 의거 이를 뒷받침 하였습니다.
- 그러나 종합부동산법 제정시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가 동 법 제 6조 (비과세 등)에 반영되지 않아
농어촌 주택 취득자가 종부세를 2주택자란 이유로 과다하게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 의 4항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거나, 종합부동산법 제 6조 1항에 소득세법
제 89조 제1항 3호를 새로이 첨가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 농어촌 주택취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지역의 균형 발전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자 기준으로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