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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과세기준 바꾸어주세요

조회 8 좋아요 0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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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빌라(1룸,2룸) 임대사업한다고, 1주택자 과세기준11억을 저희들은 6억만을 공제합니다.
살고 있는 집 1채 인데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수도 없습니다.(취득세가 비싸서)
사는 집은 융자를 받아 이자를 내고 있는데도 상위2%라네요....억울합니다.

1) 빠른 시일내에  주택수에서 제하여 주세요
2) 저희도 과세기준을 11억으로 똑같이 해주세요
3) 과도한 취득세로 인하여 이사를 못가고 있으니...일반 일시적2주택 개념으로 이사갈수 있게 해주세요~
4) 임대사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과도한 과태료를 폐지시켜 주셔서 팔수 있게 탈출구를 열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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