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간호법은 절대 간호사 이익추구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조회 16 좋아요 4 2022-04-1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선진국에는  간호법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선진국 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나라에서도  가지고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없는걸까요

직역 이기주의자들 자기네 만이 의료시스템을 주무르려고 말도 않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겁니다

이나라가 바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