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 공무원인 군무원의 당직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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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철수위원장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시대적 과제중 첫번째로 꼽은것이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공정한 특정직공무원인 군무원의 당직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공직사회 불공정과 관련하여 특정직 공무원인 군무원의 당직비가 아래와 같이 여타 일반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비해 1/3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당직비(만원) : 군무원( 평일1, 휴일2), 국방부 공무원( 평일3, 휴일6 ), 경찰( 평일 3, 휴일10 ), 지자체 공무원( 휴일 6 )
군무원특성상 일반공무원과 같이 조직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무원노동조합결성도 허용되지 않고 있어 군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군조직내에서 상위직 군무원의 대부분은 군출신으로 대다수의 하위직 군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직차원의 의견수렴이나 대책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관심
조차도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달에 3,4일의 당직근무를 하면서 열악한 여건하에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군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동일한 당직근무하는 여타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불공정문제를 단순히 특정공무원으로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소수약자인 군무원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작은문제를 해결해야 큰 문제도 해결할수 있습니다. 큰바위에 걸려넘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고,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하는것은 당사자인 공무원 문제를 넘어 기업등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
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정공무원인 군무원의 특성상 애로사항을 건의하거나 조직차원에서 의견을 표출할수 없는 현실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반드시 윤석렬정부에서는 군무원의 당직비가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 공직사회의 불공정이 바로잡힐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건의 드립니다( 본 군무원 당직비문제는 국방부만 맡겨서는 해결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인사혁신처가 함께 관심을 갖고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