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을위한 채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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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자를 포함하여 3년내 일정액을 갚으면 95%까지 감면혜택을 주고있으나 이자는 양도기간이나 소멸시효등을 이용하여 부풀린경우가 많아 경과이자나 원금도없는 지연이자가 많아져 도저히 이를 갚을 여력도없어 감히 접근도 못하는 실정이다.
3.서민의 경제활동을 확충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위해서는 원금은3년내 분할상환토록하되 이자는 전액감면하고 기초수급자등 생활능력이 안되는자는100%감면.면제하여 소득활동에 참여케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4.이로인한 재산의압류나 예금의압류등도 즉시 해제토록하여 깨끗하고 안정된 사회가 되도록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