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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비용의 국가지원 확대가 필요.

조회 8 좋아요 0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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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비용을 원인자 부담에서 국가부담을 확대가 필요합니다.
1. 발굴의 경우 소규모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의 경우 원인자의 원성심하다. 법과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원인자부담을 천명하지만 원인자의 판단과 이해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발생하기 때문
2.특히 원인자가 당해 사업지에서 유적이 많이 발견되면 정확한 조사를 담보 할수 없을 정도로 적은 비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와 조사법률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요구하여 법의 취지외 불합된다.
3.이와같이  민간추진 사업 경우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민간업자는 매장문화재 보호기금을 납부하여 , 사업자는 비용절감,  국가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사 수행.
4. 발굴된 주요한자료는 문화재로 활용하여 문화로 행복한 나라의 기틀 마련하고, 안정적 조사로인해 70대이후의 노인일자리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이룰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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