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3조는 법전에 실린 아무 법률로도 심판한다는 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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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법에 의하여 행사하면 경제자유구역법 개발행위허가 관련조항 바로 동법 특례 제27조제1항 허가구분, 제7조의5제1항 허가권자, 허가대상행위 물론 사유재산권제한 침해방지 및 농어업인 경제활동보장 목적으로 2014. 12. 30 신설 제7조의5제2항을 허수아비 만들고, 심지어 2016. 12. 2 적극적,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 위해 사업진척 90% 이상 기준 미달시 개별법 적용 못한다고 동법 특례 제27조제2항 신설되어 명정했음에도 불구, 2017. 6. 2 신설된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정 묵살하고 위 동법 핵심규정 한꺼번에 무용지물 만들려 하는가? 기어이 아무 법률 개별법으로 하려면 동해시장 해야 되지 않나? 어찌 고유소관을 함부로 덤비나? 강원도지사는 감독권마저 송두리째 주어 없나?
3. 강원도지사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는 형사3심 민사3심 각 재심 합 8심 재판관과 함께 개별법 합창만 하여 공수처장에게 2021. 5. 27 공수처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위 공직자들에게 Law is king? or Judge is king?을 물어 벌 주라고 고소했지만 牛耳讀經 지방검찰청과 경찰청에서 공람 종결 처리시키고, 검찰총장에게 2021. 3. 22 형사소송법 제441조 비상상고 요청했지만 2021 6. 22 공판1과장 법령위반 미발견했다 답변하고, 대법원장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2021. 1. 22 경제자유구역법률에 관한 10개 질문했으나 법원행정처장 2021. 3. 3 헌법 제103조 취지는 법관의 사명을 규정한 것 아닌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판단한거니 누구도 재판에 왈가왈부 하지 말라 훈시하고, 감사원장은 2021. 5.10 개별법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 심사청구에 Law is not king, Judge must be king 이므로 이유 없다 하니 과연 내 나라 민주법치국가인가? 驕慢행정, 獨裁검찰, 帝王사법 좀도 틀리지 아니한가?
2021. 2. 2 대법원장, 동년 1. 22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드린 말씀 참고하시고 강원도지사 과거 아무 법률로 경제자유구역 운영했는지 재결례도 참조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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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제자유구역관련 행정재결례 2건.hwp (183.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0 14: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