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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사업자단위과세 의무화(하나의 객체, 하나의 사업자[납세자]번호)

조회 9 좋아요 0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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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문제점
1. 현재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만들어 각각의 사업자번호를 부여가능
2. 하나의 개인 또는 법인이 여러개의 사업자(납세자)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대출 또는 신용조사 시 실질적으로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3. 개인기업인 사업자의 각자대표, 공동대표는책임범위를 알기 힘듬
4.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누가 주체인지 알기 힘듬
5.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지점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 사업자단위 과세에 사업장 또는 각각의 사업자(납세자)번호의 사업장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음

해결책
1. 하나의 개인 또는 법인(객체)는 하나의 사업자번호만 부여받고 사업장이 늘어날 경우 무조건 사업자단위과세로 사업장만 추가
2. 개인기업의 각자대표, 공동대표는 법인을 만들어 의결권 행사
3. 개인이 여러개의 사업을 하고 싶으면 법인을 만들고 사업
4.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을 등록이 되어야만 사업자단위 과세에 사업장등록가능

기대효과
1. 사업자단위과세를 의무화하면 국세 납부를 위해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가능
2. 하나의 객체는 하나의 사업자(납세자)번호로 부여받아 업무처리담당자가 햇갈리지 않음
3. 개인기업에 각자대표, 공동대표를 법인기업으로 바뀐다면 법인등기부등본의 정관으로 책임자를 금방파악가능
4. 은행은 사업자가 아닌 법인도 통장개설이 가능
5.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지점으로 등록과 사업자단위 과세에 사업장이 일치하게 만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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