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모르는? 기업형 ^돈사신축허가처분을고발합니다
본문
**군득량면도촌리산96~2,806~4변지에 대규모기업형돼지돈사허가를 2021,7,20일**군청이 아무도모르게 허가증을
내주었습니다
돈사허가처분에대해 부당함과 억울함을 **군청에 호소하였으나
법규정대로하여서 무엇을잘못하였는지 모르겠다라고 강변하고있습니다 축사예정지는 도촌저수지 상류수변부 50미터인접번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도촌저수지는 도촌,마천,정흥리210ha
320여농가가 깨끗한 도촌저수지물로 수도작농사를 짖고있는
지역민들입니다 돼지돈사신축이 완공된다면 도촌저수지 오염은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지역민들의 경제적 활동뿐만아니라
쾌적하고 안락한삶까지 황폐화할수있으며 암모니아 가스와
황화수소의 장기간 노출은물론 어디를가나 파리,모기때의
극성으로 사람이 살수 없는지역으로 변하고 말것입니다
관련처분들이 근거법규의 해석상 행정을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공익의 보호만이아닌 근거한법규와 관련법규를들어
**군청이 잘못을했다라고 우리 지역민들은 주장하고 있는것이며 혐오시설이 못들어오게 하는것은
생존권을 보호하는것입니다
돈사예정지로 진입하기위해서는 1981년경에 설치한
낡고후폐한교량이 3개가 있습니다
다리상판은 금이가고 다리양옆 안전울타리도 없어지고
다리교각이 금이가고 철근이보이며 다리 하판에는 콘크리트가
떨어져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생명, 신체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또한 관련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있고 허가하기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 과정도없이 **군청은 다리안전진단을 단 한차례됴
하지않았으며 진입로 도로폭이 2~3미터 정도로 도로폭이
좁아 차량통행이 어렵고 향후 축사완공후 돼지액비 40여톤을
실은 대형화물차가 하루 4회 왕복운행을 하는데도 다리안전
진단은커녕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도 없었다는것입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는 사업지역은 수질이 양호한 농업용저수지와 인접하고있고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이며 해당사업지역은 47%이상이 급경사 지역으로 이루어져있어 사업시행시
과도한 지형 홰손등으로 인한 토사및 비점오염원 유출로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수질 악영향이 우려되는바 신중히 판단
하여야 된다라고 지적을하였고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의 운영지침에 보면
급경사지역 양호한수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할수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도 관련부서 협조공문으로
처리하였다는것입니다
^열린행정^ ^한발빠른행정^ 을 주장하면서
주민의 동의도 없이 한발빠르게 아무도모게 허가를내주어서
억울한마음 글로 대신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다 라고 하고있으며
우리는 지방자치 30년시대 를살고 있습니다
^주민을속이고 아무도 모르게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판단 기준이 비례평등의 원칙위반이 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되는것입니다
^^한편 **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보면
주거밀집지역과 축사부지 가장가까운 인가까지의 직선거리가
2km이내의 지역까지입니다
현행법이 있는한 구법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군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이사건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규정이 있으므로
당연히 항변할 권리가 있는것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제2조 제5호 에는 마목의 저수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에서는 돼지를 ^^사육할수^^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지역은 도촌저수지
50m이내지역 인접번지에 **군청은 돼지 사육을허가한것
입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7조에따라 액비살포를 재활용 신고
자에게 위탁하는경우라도 허가시 확보필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축분뇨법 제15조에따라 준공검사 신청시에도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것이며 위반사실의 검토 미진함과
배출시설 설치자의 ^거짖^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가 이루어진점, 범령과 사실상태를 판단하여야 되고 부당한 행정행위의
경우 직권취소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12월경 아주 높으신분께 가축분뇨법에 위반사실이
있으니 직권취소 건의도 하였습니다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따라
돼지사육업을 하려는 돈사업자는 축산업허가를 받아야
실제로 돼지사육이 가능합니다
축산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시행령제1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인한 살처분 소각및
메몰지등에 필요한 ^메몰지^를 확보할것을 축산업허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돈사업자는 축산법제22조등의
규정에 규정된 축산업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사건 돈사건축허가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군청이 잘못이 있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준것에
대해 왜 포기의사를 못하고 있는것이며 지역민들을
속이면서까지 변명하고 있는지 우리지역민들의
애환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