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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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발표 보도에 의하면 2주택자가 1년내에 매도시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단는 발표 관련 건 입니다.
현재 10년째 살고 있는집이 있으며, 25년동안거주없이 17평아파트를 보유중인(현재 재건축 중임)2주택자 입니다.
25년보유한 17평아파트는 임대사업등록하여 오던중 현재철거하여 재건축중입니다.
정부시책에 맞추어 임대사업등록도 8년째 해오던 중 만8년 되는날 재건축하기위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 발표대로 1년기간내에 매각할려고 해도현행법상(재건축 정비사업법) 입주전 명의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매도할려고해도 할수가 없습니다.
팔수없게 해놓고 1년시한을 두고 팔아라 하는것은 모순인것같습니다.
이경우 규제의 숨통을 풀어 2주택으로 종부세 폭탄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보살펴 봐 주시고,
그 규제를 혁파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