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에 대하여

조회 25 좋아요 5 2022-04-1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부동산 안정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수위 발표 보도에 의하면 2주택자가 1년내에 매도시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단는 발표  관련 건 입니다.
현재 10년째 살고 있는집이 있으며,  25년동안거주없이  17평아파트를 보유중인(현재 재건축 중임)2주택자 입니다.
25년보유한 17평아파트는 임대사업등록하여 오던중 현재철거하여 재건축중입니다.
정부시책에 맞추어 임대사업등록도 8년째 해오던 중 만8년 되는날 재건축하기위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 발표대로 1년기간내에  매각할려고 해도현행법상(재건축 정비사업법) 입주전 명의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매도할려고해도 할수가 없습니다.
팔수없게 해놓고 1년시한을 두고 팔아라 하는것은 모순인것같습니다.
이경우 규제의 숨통을 풀어 2주택으로 종부세 폭탄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보살펴 봐 주시고,
 그 규제를 혁파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