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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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의 간호사 1명이 추가로 더 있을때 중환자실의 환자 7명을 더 살릴수 있고. 일반병동의 간호사 1명은 환자 30명을 더 살릴수 있다는 외국의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에 중확자실 적정성 평가에 간호사 인력이 점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간호사 대 환자의 비율이 가장 열악합니다.
메르스. 코로나등 전염병이 창궐할때 간호사들은 묵묵히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간호사의 법적 인력준수 반드시 이루어져야 국민이 더 안전하게 살수있습니다. 출산률저하. 노령인구 증가 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건강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