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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고등동민간임대아트

조회 11 좋아요 2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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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통령  당선자님.

저는 성남시 고등동 4년 민간임대 아파트인 제일풍경채 임차인으로 저희 아파트 현실을 알리고 도움을 부탁드리기 위해 연락드립니다.

성남시 고등동 제일풍경채는  박근혜정부시절 공공택지 지구로 지정되어 일반분양으로 계획된 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임대로 변경하여 꼼수분양된 4년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 지사 선거출마를 준비하던 시절 민간임대로 변경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제일풍경채는 HMG라는 부동산개발사의 계열사들(대장동 의 천하동인1.2~7호 처럼 여기는 옴니###시리즈와 김한모)이 95%  그리고 교보 증권이 5%의 시행지분을 가지고 성남고등제1PFV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시행사로 내세워 사업이 진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5월경 메테우스라는 자산운용사 (서울 강남소재)가 HMG 계열의 95% 지분을 인수하였다 하고, 2022년3월 임차인들에게 조기분양을 통보해 오면서, 이해할수 없는 높은 분양전환가를 제시 해 왔습니다.

높은 분양전환가의 감정평가나 참조한 주변시세 등 근거를 묻는 임차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겁박하며, 메테우스 자신들이 HMG 김한모 회장과 그 계열사로 부터 높은 금액을 주고 주식을 매수 하였다는 이유를 대며 임차인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법내 규정되어 있는 임대사업자 매각 또는 변경규정을 탈법하여 시행사의 지분을 매매하는 형태로 마치 주식시장의 자전거래나 통정거래를 통한 작전주의 주가 띄우기 형태가 민간임대 아파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당시 부동산 사정으로 민간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느슨하게 제정된 민간임대 법 규정이 자산운용사의 돈놀이장으로 까지 변질되고, 더욱이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기간 만료 후 안정적인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의 소중한 꿈을 빼앗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내 임대아파트를 관할하는 성남시청 주택국과 관련부처인 국토부에서는 법에 규정하는게 없어 본인들이 무언가 도울수 있는것이 없다고 합니다.

법도 없고 지자체 행정도 닿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대장동, 백현동, 고등동과 같은 부동산 적폐가 경기도 성남시에 계속되고 있는 것 입니다.

부디 민간임대법내에 분양전환 산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국토부에 입법촉구 부탁드립니다.

상식에 맞는 부동산 질서를 회복하고 불법과 탈법을 통해 그들만의 부당이익 만을 추구하는 HMG와 메테우스 자산운용사의 모럴헤저드가 다시는 이 나라에 발 붙히지 못하도록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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