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철폐(11.2 기재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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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행령 개정을 한다면 작년 7.15일이후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는 시행령 개정은 큰 의미 없습니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을 21.7.15 조선일보 보도이후 취득분 부터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유권해석을 2년만 유예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