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 발령시 산림지역인근 캠핑장운영 제한건
본문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인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ㅡ전국 산불조심 강조기간동안 산림지역인근 위치한 캠핑장 경우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어떤지요?
충주호 인근 산림지역 아래에 거주하고 있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 산아래 캠핑장에서 장작불을 피우고 식사 준비를 하거나 야간에도 불멍이라고 밤10시이후에도 불피워 놓고 캠핑을 즐기네요~
소화기 달랑하나 갖다놓고 산불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껀지 한심합니다~
ㅡ특히나 이곳 충주시 퀸즈타운 캠핑장은 아직 영업허가 신청중이고 불법으로 운영중입니다~
한마디로 사각지대인 경우지요~
시에서 벌금을2번 부과하고 있지만 금액이 얼마안되는건지 그냥 배짱영업중이네요~허허
좀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불법을 근절할수 있지 않을까요?
ㅡ산림지역 인근 계곡같은곳에 캠핑장 허가시에는
다른곳과 차별을 더 두어 허가를 제한하거나 강력한 처벌을 두는것은 어떠실지요~불법영업은 특별히 강력한 벌금외 형사처벌도 필요할듯합니다
ㅡ지난해 폭우로 전국에서 큰 피해를 입었지요.
태양광설치한다고 벌목하고 산 다 깍아내리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 법을 잘 알고 있겠지만 추가제안하자면
산림지역은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시 강한 법을 제정해 보완하시는게 어떠신지요.
산사태 예방과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