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해서 살고있는 저가의 농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바란다.
본문
저가의 농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어,
똘똘한 1채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강탈해가고 있음.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공동화 방지대책으로 상속주택과
양도세 중과제외 규정과 동일하게 3억이하 농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바랍니다.
또한 종부세를 단순히 주택수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격을 합산한 총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조세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