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게양대 설치규정 개선으로 국민혼란 최소화, 국가 예산절감
본문
❍ 2008년 7월에 개정한 대한민국국기법(이하 국기법) 시행령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제3항에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도 높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 7월 이후 준공한 대부분 정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에서 국기법 시행령을 알지 못하여 국기게양대를 3개(홀수) 설치하면서, 국기게양대 높이를 수평으로 동일하게 설치하고 있어 국기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며
※ 붙임 : 최근 혁신도시 공기업, 관공서 등 국기게양대 설치사진 1부
❍ 국기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국기게양대의 높이를 다른 게양대보다 깃 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설치하거나, 관공서,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등에서 잘못 설치한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국기법 개정 필요
< 관련 조문 (국기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항)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③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17.>
1. 국기게양대를 포함하여 게양대를 2개 설치하는 경우
2. 국기게양대와 유엔기ㆍ외국기를 상시 게양하기 위한 게양대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의 높이는 다른 게양대보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하고, 그 간격은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한다. <신설 2008. 7. 17.>
부 칙 <대통령령 제20915호, 2008. 7. 17.>
제2조(국기게양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선방안
❍ 국기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설치되어 있는 국기게양대를 다시 설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기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거나 높이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로 개정
❍ 국기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개정 후 관공서,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등 준공 시 국기게양대 설치하면서 적용토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기대효과
❍ 국기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개정으로 국기법 위반 국기게양대를 다시 설치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예산절감 및 국기게양대 설치에 대한 국민혼란 최소화
❍ 신축하거나 재건축 준공하는 관공서,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에서 설치하는 국기게양대 높이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어, 국기게양대 설치 재료 절약으로 국가 예산절감 효과
붙임. 최근 혁신도시 공기업, 관공서 등 국기게양대 설치사진 :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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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대 설치규정 개선으로 국민혼란 최소화, 국가 예산절감.pdf (206.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0 21:4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