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동보조기기 후면 LED삼각표지판 의무 부착 시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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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도로를 주행할 수 없고 보도로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도턱이나 장애물들로 인하여 보도로만 통행할 수 없어 부득이 도로로 주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보조기기는 19개 회사에서 이전 6년간 출고된 제품은 91,262대 사용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통계를 보행자 보기에 교통사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수많은 장애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서 정한 이동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 규정한 ‛보조기기의 규격’을 살펴보아도 야간 이동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주의 등도 ‛2개의 후면을 향하는 조명등‚ 반사판‚ 으로 되어 있을 뿐 그 규격이나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야간 이동 시 보조기기의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2개의 조명등‚ 반사판‚으로는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 식별이 어려워 추돌사고의 위험을 안고 이동하고 있고 실제로 부상은 물론 사망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면.
특히:농어촌 및 가로등 없는 장소에 사고 시 치명적입니다
사고사례 별첨.1 사고사례 별첨.2 참고자료 별첨.3 참고자료 별첨.4
⑩개선방안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이동하는 보조기기의 특성으로 전기 소모가 적고, 후방에서 주행하고 있는 자전거나 차의 운전자가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도록 ‘LED 삼각표지판’의 정확한 규격과 뒷면에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⑪ 기대효과
보조기기의 야간 이동 시 ‘LED 삼각표지판’에서 발광된 빛을 인지토록 하여 주의 보행자 접촉사고 예방 후면에서 차량 등 추돌 사고예방 LED 삼각표지판을 부착하였을 때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고 불미스러운 사고나 운전자의 주의력을 향상해 소중한 생명을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할수 있으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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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장애인전동보조기기 LED삼각대설치의무화.hwp (4.7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0 22:0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