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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어음 지급 제도 근절 및 선급금 등 즉시 지급

조회 6 좋아요 0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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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1) : 현재 국가는 물품, 공사, 용역비 등을 도급기업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도급받은 기업을 재하도급 기업에게 전자어음 내지 종이어음으로 지급하고 있고, 지급기한도 1개월에서 3개월 혹은 길게는 6개월짜리로 지급함으로써 재하도급 기업이 어음할인으로 손해를 보거나 원청업체가 대금지급을 지연 또는 고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도 발생시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있음
o 문제점(2) : 대기업이 소상공인인 중소기업에 물품, 공사, 용역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전자어음을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카드로 지급함으로써 할인 비용의 손해를 보게됨
o 문제점(3) : 현재 국가는 도급기업에게 현금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많은 도급기업은 하도급기업에게 선금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성금을 2,3개월 미루어 지급하고 있음.
 
2. 제안내용 :
(1) 어음제도가 남아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그러므로 어음제도를 없앰으로써 하도급기업의 부도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함
(3) 선급금을 받을 경우 하도급 기업에게 그 비율만큼 현금으로 선급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함
(4) 기성금을 받을 경우 하도급 기업에게 그 비율만큼 현금으로 기성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함
(5) 대기업 혹은 중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할 경우 기간 및 계약금을 고려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경제단체와 협의
(6) 이를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신속한 조사로 강력한 규제와 입찰제한 등의 제재를 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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