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지급 제도 근절 및 선급금 등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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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제점(2) : 대기업이 소상공인인 중소기업에 물품, 공사, 용역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전자어음을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카드로 지급함으로써 할인 비용의 손해를 보게됨
o 문제점(3) : 현재 국가는 도급기업에게 현금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많은 도급기업은 하도급기업에게 선금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성금을 2,3개월 미루어 지급하고 있음.
2. 제안내용 :
(1) 어음제도가 남아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그러므로 어음제도를 없앰으로써 하도급기업의 부도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함
(3) 선급금을 받을 경우 하도급 기업에게 그 비율만큼 현금으로 선급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함
(4) 기성금을 받을 경우 하도급 기업에게 그 비율만큼 현금으로 기성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함
(5) 대기업 혹은 중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할 경우 기간 및 계약금을 고려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경제단체와 협의
(6) 이를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신속한 조사로 강력한 규제와 입찰제한 등의 제재를 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