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민간임대비리 메테우스

조회 11 좋아요 2 2022-04-1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고등동풍경채 법대로라는 꼼수

페이퍼컴퍼니 메테우스는 민간임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틈만나면 협박하는 듯한 게시물을 붙입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이럴 듯 합니다.

민간임대 자격도 없는데, 성남시는 계약금부터 주민돈으로 지은 아파트를 '법대로'라는 말로 방치합니다

공공택지를 정치인 관련기업에 잇권을 주고, 돈한푼 안들여 페이퍼컴퍼니 등에 주식처럼 매도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법입니까?

왜 거대기업에는 공짜로 주고, 전재산 다바쳐 입주한 주민들은 내모는 겁니까?

꼼수가 법이라면, 대한민국은 타락한 국가가 분명합니다.
집값 쌀 때, 민간이익10%를 예상하고 생긴 법을 고치지도 않고, 정치인들은 대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 잇속 챙기느라 바쁜 것입니까?

분명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고등동풍경채는 공공지원민간임대와 같으니, 조작된 법 고쳐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