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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대조1구역재개발 시공사 현대건설의 횡포에 대해 고발 합니다.

조회 12 좋아요 1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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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조1구역재개발 사업장은 현대건설이 2017년 시공사로 선정되고 그 이후 이주 및 철거, 혁신설계로 인한 재분양 그리고 현 집행부인 (구)조합의 해임까지 5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2022년 현재 본계약 협상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 1군건설사는 현재 소박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대조1구역 조합원들에게 말로만 듣던 대기업의 횡포 “갑”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가계약으로 작성된 본계약(안)은 시행사인 조합은 “을”이고 우리 조합원들이 고용한 현대건설 시공사는 “갑”이 되어서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조합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공사비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공사비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사비는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건설공사비지수중 낮은 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절대로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할 수 없고 본계약(안)은 토시하나 변경할수 없고 시공사로서 물러날 수 없다면서 1473명 조합원을 상대로 대기업 현대건설 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 합니다.
공사비 만큼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당 조합과 현대건설이 체결한 본계약(안)은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에 의거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계약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원에게 매우 불리한 독소조항이 가득 합니다. 말 그대로 시행사인 조합은 “을”이고 돈받고 집을 짓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갑”중에 “갑” 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이익과 재산가치 향상을 위해 특화설계를 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한 사업지체와 비용이 증가 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평형(84타입)에서는 오히려 세대수가 줄어들어 조합원의 재산가치 감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대건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기업은 현재 ESG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G(거버넌스)는 윤리경영 적극 실천 입니다. 윤리경영이란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 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추구를 한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ESG경영은 필요 없습니다. 선량하고 힘없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명백히 대기업의 막무가내식 갑질횡포 입니다.

윤석렬 당선인은 공정, 정의로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습니다.
부디 당선인의 기본 공약의 내용이니 우리 대조1구역 조합원들은 본계약(안) 체결을 앞둔 시점에  인수위에서 당 사업장과 현대건설의 본계약(안)의  독소조항을  검토하시어 현대건설의 횡포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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