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홍대 앞에만 존재하는 탈세조장하는 조례 없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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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고 있습니다.
허나 홍대클럽 거리라불리는 <홍대정문부터 상수역안구역>
수많은 일명클럽들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세금혜택을보며 <유흥업소들보다 30%의 혜택>
코로나 방역기간 중에 영업시간제한도 일반음식점에 준하여 적용되고있습니다. <방역지원금 보상포함>
이런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포구 한곳입니다.
마포구에서 홍대상권보호라는.이유로 만든조례입니다.
음식점안에서 춤추는것을 허용한다는
터무니 없는 조례입니다.
마포구청장.마포갑.을 지역구 국회의원 모든분들이 왜 이를 묵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대앞 교육 환경보호구역이 왜 탈선의 온상이 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상업지역이..아닌곳에 조례까지..만들어 클럽<일반음식점으로허가후 나이트 클럽처럼운영>을 허가해주고 탈선.성범죄 .마약의 온상이 되어가는곳을 더이상 방치하지말아주십시요. 다음 선거에 구청장 지역구의원 모두가
국민의힘 에서 당선 되길 바랍니다.그래야 바뀌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