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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규제철폐가 필요합니다-식약처영업등록(변경)업무처리 절차 사례

조회 10 좋아요 1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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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통주인 탁주, 약주, 소주(증류식)제조면허를 보유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입니다.
규제 철폐와 관련입니다.-식약처 영업등록(변경)업무 사례

새로운 정부마다 규제철폐를 구호로 내 세우지만 뿌리 깊은 일선 행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규제의 단면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오니 새 정부의 규제철폐 노력에 도움이 되시길 비는 마음에서 사례 하나를 제시합니다.

1. 규제사례
제안인은 전통주인 탁주, 약주, 소주(증류식) 주조면허를 보유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입니다.
전통주제조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써 다년간의 전통주 주조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주 주조업을 본격화 하고자 2021. 6월 서초구 우면동의 근린상가의 지하 1층 전부 190㎡(약 57평)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식약처(서울청)에 영업(변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해당건물이 전면에 12M도로를 접하고 있지 않아서 제조업 등록을 할 수없는 용도의 건물이어서 영업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소규모 전통주를 생산하여 영업을 하겠다는데 해당 장소가 제2종근린시설이어야 하고 왜 그 건물이 전면에 12M 도로를 접하여야 하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서 처분청(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이의 제기를 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식약처 본청 그리고 행정심판까지 신청하였지만, 각기 거절당하고 최근 행정심판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여 기존의 영업도 휴업 폐업하는 상황인데 어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은 감히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임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주의 맥을 잇고 발전을 시켜보자는 의욕으로 출발을 하였지만, 결국 이 나라에서는 굳이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나라가 비정상적이고 관료들의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생각들이 굳어 있어서 이런 나라에서는 어떠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절망감에 사례를 제시하고 개선되기를 빕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규제 철폐를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규제가 철폐 되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부들도 규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제로 절망감을 느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얾나 많을지 걱정입니다.
우선 전통주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주류에 관한 면허는 국세청(세무서)에서 주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을 합니다. 13가지의 주종에 따라 면허 요건과 절차가 다르지만, 전통주는 면적 기준으로 탁주, 약주 각 10㎡의 면적이 필요하고 소주(증류식)의 경우 25㎡의 면적 요건이 필요할 뿐입니다. 즉 3가지 주조을 제조하는 면허를 받는데 필요한 기준은 면적으로 45㎡(약 13.6평)이면 시설기준으로는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면허 발급과 사업등록을 일괄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부터서인가 주류를 식품으로 보아 식약처에서 영업등록을 관리하게 되었고, 그 영업등록 요건을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등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에서 건축허가를 하는 것도 아닌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을 받아서 영업 업종과 건축물과의 용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주류제조는 제조업종이어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용도상 제조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건축물이 아니면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 것이 식약처의 영업등록 거부의 핵심 사유입니다.
그러나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1에서 정하는 건축물용도상 분류에 대한 답을 구한 결과,
즉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분류는 영업을 제한하거나 영업에 관련된 기준이 아닌 구조, 피난, 안전 등의 관계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는(첨부파일참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영업등록에 필요한 식품의 안전을 보장할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막연히 국토부에서 전혀 다른 용도의 건물분류기준을 원용하여 규제의 절대적 잣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은 분명히 잘못된 규제 기준이니 시정을 요구하고 신문고를 통하여 식약처 본청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돌아온 답은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노력은 없고 앵무새처럼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용도분류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해도 식약처는 식품과 관련된 용도의 용도에서 찾으면 될 것을 굳이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업의 용도를 고집합니다. 사실 소규모 전통주는 식혜나 떡을 제조하는 공정과 유사합니다. 즉 쌀을 쪄서 효소 효모 역할을 하는 전통 누룩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효온도 제어가 중요할 뿐 무슨 기계적 장치나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제2종근린시설용도 중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적용해도 무방할 일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수없이 설명을 하고 재고를 요청하였으나, 막무가내이었습니다.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이 아닌 전혀 다른 건물용도분류기준을 바로 식품안전업무에 대입하여 규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쉽게 생가각 요건에 맞지 않으니 거절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별적인 사업자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그러한 것이 모여 국가 산업을 이루는 것일진대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대응을 일소하여 주시길 빕니다.

2.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들의 문제점
위 규제 사례를 개선해 보고자 국민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위 애로 사항을 접수하였더니 그 민원이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식약처 본청으로 배당이 되었습니다(식약처 정책과).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미 국토부로부터 회신을 받아 회신문을 첨부하여 전후 사정이 이러저러하다고 하였건만 주무담당은 다부처회신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건축물용도에 관한 사항이니 국토부에서 회신을 하라는 취지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부처로 소위 핑퐁을 치려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담당주무관의 행태에 대하여 식약처 감사관에게 문제 제기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개선은 되지 않고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회신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니 식약처 본청차원에서 재고를 하여 주라는 것이었는데 엉뚱하게도 실질적인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하게 하는 업무 배정 방식은 쓸데없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꼴이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규제나 제도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 것을 다루는 제3의 독립된 부서에서 문제 제기의 적정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토를 하고 업무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으나 쓸데없는 기대였습니다.
향후 규제철폐에 대한 민원제기에는 제3의 독립적인 부서나 기관에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3. 행정구제절차로써의 행정심판제도

위와 같은 규제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궁리 끝에 소송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할 형편은 아니어서 행정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21. 10. 12 심판 청구를 하였더니 2022. 3. 22 재결이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그 기각의 취지는 식약처의 주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영업의 실질은 보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영업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심판을 신청한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국가가 그렇게 판단한다는데 별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전통주 하지 않으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규제 폐지와 관련하여 굳이 지적하는 문제점이라면,
건축물 용도는 앞서 국토부 회신과 같이 식품안전과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선 행정관서에서 왜‘실질적인 식품안전 기준이 아닌 건축물용도를 가지고 경직되게 민원을 처리하는 가’입니다. 주류면허를 발급하는 국세청이 면허를 발급할 때에는 일정한 자격과 최소의 제조시설기준인 면적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실질적인 식품안전과 상관없는 건물의 용도를 가지고 규제하려고만 하는 가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을 제출받아 확인하라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그 공적자료로 무엇을 확인하라는 지침도 없습니다. 그냥 식약처가 영업을 할 건물용도를 심사하는 격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전통주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요소인 건물이 속한 지역의 환경 상태나 위험요소, 식수의 오염문제 기타 오염물질의 이입문제 등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청 공간이 식품안전 보장에 부적격하여 영업등록을 거절한다면 합당할 터인데 그러한 실질적인 심사는 없고 그냥 제조업을 영위할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따라서 식약처는 건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형식적인 심사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꺽고 군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보장할 기준을 정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전혀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업무를 개선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를 동원하여(아마 고문 변호사일 듯) 절대로 민원인에게 지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행정심판에 임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마 행정심판에서 지면 해당 공무원이나 해당 부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까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저런 문제가 제기 되어도 저런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할까? 였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를 보면 정말 국가가 이토록 작은 문제에 엄청난 자원을 쏟는구나 하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겠지만, 실질적인 문제 접근하기보다는 형식적인 논리라고 해야 할지 무엇인가 아쉬운 구석이 많고 불만스러우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준 것으로 친절함에 감사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시간과 돈을 들여 행정 소송을 하겠습니까?

4. 결론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을 이룩하였습니까? 어디 반듯한 건물하나 있었나요? 천막치고 밤새 물건 만들고 돗자리 펴고 밥먹고 어려운 여건에서 오늘날의 경제부국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원래 전통주는 집안에서 할머니들이 전통방식으로 담그시던 우리 술입니다. 그래서 가양주라고도 합니다. 그냥 집안에서 고두밥 쪄서 항아리에서 발효시키던 술입니다. 집안 대소사에 떡만들고 식혜 만들 듯이 만들던 술인 것입니다. 전통주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술은 막걸리공장 소주공장 맥주공장에서 젲디는 것이라는 이러한 인식으로 접근하는 한 전통 깊은 우리 술을 발전시킬 길은 요원합니다. 서울의 12M 대로변의 가게 임대료는 뒷골목의 최소 다섯 배는 비쌉니다. 돈이 안되는 전통주를 대로변에서 기계장치가 거창하게 설치하여 만드는 술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전통방식으로 전통주를 만들려면 무슨 제조용도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발효온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을 식품으로 분류하는 것 까지는 좋지만 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식약처에 그 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차제에 주류의 면허와 영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주류산업을 발전시킬 독립적인 기구를 제대로 마련하여 전통주를 포함한 주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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