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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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살다가 돈 조금 모아서 서울에서 은퇴하신 부모님 모시려고 경북 모처 읍소재지 외곽 시골에 무허가 주택(신축 후 40년이상 경과,
약 80평방미터 정도)이 딸린 과수원을 15년 전에 구입했고 부모님의 지금까지도 공기좋은 시골에서 이웃들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조그만 노후 아파트에서 그냥저냥 20년 이상 살고있으며, 조금의 여유가 있어 노후 대비 조그만 연립주택을 추가 구입했다가 세금폭탄을
터트린다는 문죄인 정권의 겁박에 속아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인근 가격수준과는 엄청나게 낮은 금액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머 정부정책이니 장삼이사로서 묵묵히 기다려보고 좋은 시절 좋은 지도자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가구 2주택? 종부세 과세? 왜? 정부정책에 순응하고 조금이나마 세금 폭탄에서 도망가려고 했는 데..
시골에 무허가, 기준시가 천만원도 안되는 부모님 살고계시는 주택때문에 1가구 2주택이니 세금 내라....
이게 투기입니까? 6대 특별시, 도청 소재지, 적정 인구 이상 시청 소재지를 제외한 시골에 실거주(직계손) 주택은 적정금액 적정규모 이하의 경우
다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