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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조속히 자동차 EPR제도가 도입(자원순환법 개정) 시행되도록 해주세요. 다른 제품에는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

조회 18 좋아요 1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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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자동차 EPR제도가 도입(자원순환법 개정) 시행되도록 해주세요.

다른 제품에는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 시행하고 있어 탄소저감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2008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자동차의 재활용책임을 제조사・해체업체・파쇄업자・파쇄잔재물업자에게 분산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자동차는 재활용책임자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책임을 자동차제조사로 일원화하고자 정부와 재활용업계는 오래 전부터 EPR도입을 준비해 왔습니다.

현대차・기아는 환경부와의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11년째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폐차소재를 신차에 사용하는 자원선순환모델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한 120여개 폐차재활용업체들은 큰 경영손실(비유가물 회수로 인한 폐차작업능률 저하 등)을 감수하면서 정부 정책에 호응하여 EPR도입기반 마련 및 공감대 확산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20대 국회 회기 중 3개의 개정안(이명수의원, 장석춘의원,이장우의원)이 의원 발의된 바 있으나 환경부는 업계와의 이견을 이유로 시급한 법개정을 한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아 아직도 많은 폐자동차(연간70만대)의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않고 불투명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폐냉매(탄소의 1,300배 온실효과)마저도 친환경적으로 회수・처리되지 않고 방치된 상황입니다. 방치된 현장은 정부가 있는 것인지 정책이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분야에도 1~2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EPR이 도입되어 시행되었어야 하나, 환경부의 업무태만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시범사업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가 다시 붕괴 직전에 있으며, 환경부는 도대체 뭐하는 조직인지 모르겠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계의 원성이 충천해 있습니다.

신정부는 허울뿐인 환경부의 탄소중립정책(그중에서도 자원의순환사용)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특히 자동차EPR제도를 조속히 도입 시행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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