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규제철폐
본문
전기안전관리대해업으로 (기술인정 자격자 20인이상 + 필요,제정장비 보유 등) 강화시행중인바
ㅡ시설관리업 도 신설하여 비슷한 규제를 (기술인증 자격자 10명이상 + 장비보유 등) 함으로써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등 고용의 확대가 되고 보다나은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될 취지는 알겠으나
1.건축물에 (규모별 상이하겠지만) 관리자 1명이 기능사에서 기사로 변경 혹은 기술자가 1명 증원 됐다고 안전사고 방지가 되는것은 아님
2.실제 자격을 가지고 경력인증 받은자 와 금번 시행으로 필요 자격자수 매우 부족하여 중소기업 근무자가 중견/대기업으로 쏠림현상, 자격자의 부족함에 따른 뒷거래와 시장혼란 가중
3.기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청년및 자격취득자에게 기회를 주는것은 당연하지만 경력4년이란 범위에서의 문제 야기되는 부분 보완 필요
4.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건축물 관리시(관급입찰 ~ 민간수주 포함) 법의거 전기안전 선임자격에 맞게 함과 더불어 필수장비는 구입해야만이 건축물의 안전과 예방점검관리를 할수있으며 대부분 운영중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와 똑같은 규제 (인원수만 50%) 로 이중 규제를 해야하는 이유
5.상기 내용의거 상당히 부족한 기술자격인정자 부족상황과 청년및 자격취득자 가 경력확보 통한 기간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