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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해외주식 양도세 기준 코인/국내주식과 동일하게 바랍니다

조회 10 좋아요 3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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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도 과세기준을 국내주식/ 코인과 동일하게 가져가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국내주식은 국내장투자 장려라는 목적이라도 있을테지만,
코인은 해외주식보다도 더 위험자산이고 국내장투자 장려라는 목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코인보다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기준이 너무 무겁습니다.

현재 양도세 부과 기준기간이 1년이지만 위험자산인 주식의 특성상
1년이라는 과세 기준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에 양도차익을 내어서 세금은 내야하는데
이런저런 이슈로 주식시장이 좋지않아
 투자자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았는데 양도차익은 내야하는 이상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250만원이라는 과세 공제 기준도 물가를 고려하면 현실에 맞지않습니다.
사실상 내집마련도 어려운 청년들의 마지막 사다리인데 징벌적인 양도세 기준으로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투자자들의 해외자산은 혹시나 급할때 작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화아닌가요.

꼭 해외주식도 과세기준을 국내주식/ 코인과 동일한 과세기준 적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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