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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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에서는 간호사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치부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호사가 아닌 환자들을 위한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간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여 만든 것이 간호법입니다.
이는 환자,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법입니다.
현재, 환자안전법 제정으로 환자 안전에 많은 부분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환자안전법을 100%이상 활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업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곁을 지켜온 것은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가 간호사답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