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로스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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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제도인 로스쿨이랑 성향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조인 선발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예비시험 등)를 주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우회로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로스쿨 입시 과정 가운데 나이, 학벌 등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법정서와는 맞지 않는 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법학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벌이 안 돼서, 또는 나이나 학점이 안 돼서 상위권 로스쿨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어느 로스쿨을 나왔느냐에 따라 검클빅(검사, 로클럭,빅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천차만별이어서 로스쿨 재수, 삼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윤석열 씨는 이게 정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이 기형적인 법조인양성제도를 완전히 개편하여 공정의 상징인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